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성북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 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5.9.]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3.7.)
② 삭제 (2019.3.7.)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7, 2024.5.9.)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신설 2019.3.7.)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19.3.7, 2024.5.9.)
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7, 2024.5.9.) [조제목 변경 2024.5.9.]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2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설 2017.10.12.)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9.3.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9.)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9.)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5.9.)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3.7.)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3.7.)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에서 지원하고,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신설 2024.5.9.)
③ 의장은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9.)
④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7.)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 (개정 2017.10.12.)
⑤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3.7.)
⑥ 연구단체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한다. (개정 2024.5.9.)
⑦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9.)
⑧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9.)
1.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
2. 현장방문 등을 위한 차량지원 [조제목 변경 2024.5.9.]
연구단체의 기간은 매년 10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2019.3.7.)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7.)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7.)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②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 된다. (개정 20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