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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1271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성북”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의 장”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구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 참여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따른 지원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홍보물품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
1.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활동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자원발굴, 지역 내 파트너십 구축 등
3. 걷기대회 및 걷기 프로그램, 걷기 동아리 운영 등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건강도시 사업의 심의

①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정책에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