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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안등 관리 규칙자치법규 2141268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12-02-02공포 2012-02-02공포번호 5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가의 빛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의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2. “가로등”이란 노폭 12m 이상의 도로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3. “눈부심”이란 보안등 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불쾌감과 눈의피로 등 일시적 시력 감퇴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4. “친환경 녹색조명”이란 빛공해를 방지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조명을 말한다.
5. “관리자”란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제3조

관리자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신설ㆍ정비 등 유지관리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보안등을 신규 또는 개량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등의 고장등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보안등의 설치

①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② 보안등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가로등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 지상 4∼5m의 높이로 설치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 지상 4∼5m의 높이로 설치
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경우 : 지상 2∼5m의 높이로 설치
③ 자동점멸기는 1.8m∼2.5m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가공 인입선을 이용한 전용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한전주 인입부에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안등은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사각도는 KSC 7611 도로조명기구 기준에 따른다. 단, 주변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LED 보안등기구는 KSC 7658에 따른다. 다만, 도시의 야간 빛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시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기준을 적용한다.
3. 보안등의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조도의 기준

①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룩스 이상
② 도로의 곡선부ㆍ교차점ㆍ취약지점 등의 특수한 지역은 보안등의 배열ㆍ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광원의 종류

보안등에 적용하는 광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변여건이 특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광원을 설치할 수 있다. /lims/down.html?pFile_name=1123lims_law_history_0&pPath=2012_02

제7조

보안등의 디자인

구청장은 보안등을 시설할 때 건축물, 한전주, 전용주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면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장식ㆍ표식용 심벌ㆍ서울특별시 성북구 마크 등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제8조

점등 및 소등

① 보안등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하고, 일출 15분 전에 소등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점등 및 소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표찰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관리자와 이용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한다.

제10조

보안등의 점검 등

① 보안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법정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연도에는 별도의 안전 점검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등을 받을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의3, 제36조, 제37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 보안등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보안등 설치 및 시설 현황
2. 보안등의 정비실적 등 민원 분석
3. 그 밖에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신기술 도입

좋은 빛과 친환경 녹색조명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1. 기존의 보안등보다 효율이 높은 고효율 저용량 광원 등(LED 및 기타) 도입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 녹색조명 도입
3. 보안등 시설물 수준 향상을 위한 신공법

제13조

친환경 녹색조명 설치 시 유의사항

제12조에 따른 친환경 녹색조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1. 보안등 불빛이 불필요하게 주택 내로 침입하는 지 여부
2. 보안등의 눈부심 발생에 따른 야간 도로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과다한 광속을 발생시켜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여부
4. 도로 조명영역을 넘어 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5.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6. 연색성에 따른 사물식별이 가능한지 여부

제14조

기록관리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설치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위치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