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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267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12조의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학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교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협력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지원과 제7조의 사항의 일부를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