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12조의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학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교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협력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지원과 제7조의 사항의 일부를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