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개공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3.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성북구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④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