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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41262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31.)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개정 2021.12.31.)
2. 상임위원장 (개정 2021.12.31.)
3. 사무국장 (개정 2021.12.31.)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12.31.)

제2조의2

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3조

공인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창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2.11.1)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개정 92.10.15)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 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6조

관리

공인은 의회 의정계장이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날인의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2. 교부, 재교부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년월일 3.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인기관의 장 [본조신설 9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