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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261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4-03-21공포 2024-03-21공포번호 7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1.) [전문개정 1990. 6. 11]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77의 지상건물과 그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 2024.3.21.) [전문개정 1990. 6. 11]

제3조

운영원칙

① 회관은 성북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회관 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성북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정원

① 회관에 관장 1인을 두되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고 관장 밑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6. 12. 20)
② 위 공무원은 각 구별 실정에 따라 구청장이 배치한다.
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4.3.21.)
1. 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2.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

사업계획서 작성 등

① 관장은 매년 회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1. 구민 정신교육 사업
2. 정서함양 사업
3. 복지 후생 사업
4. 인보협동 사업
5.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구성 등

① 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민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24.3.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위원은 행정문화국장과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9.15, 2006.12.20, 2010.9.27, 2013.2.4, 2016.3.1, 2022.12.30, 2024.3.21.)
1.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24.3.21.)
2. 관련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개정 2024.3.21.)
3. 각급학교 예ㆍ체능계 교직원
4. 회관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원봉사자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1990.6.11]

제6조의2

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3.21.)
1.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등 회관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협조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0. 6. 11]

제6조의3

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0. 6. 11]

제6조의4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 (개정 2024.3.21.)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할 때 [본조신설 1990. 6. 11]

제6조의5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3.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0. 6. 11]

제6조의6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0. 6. 11]

제6조의7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 12. 20) [본조신설 1990. 6. 11]

제7조

정신교육사업

구민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건전한 생활관 정립을 위해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4.3.21.)

제8조

정서함양사업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4.3.21.)

제9조

복지후생사업

예식장 운영 및 경노잔치 등 구민 후생복지 사업을 실시한다.

제10조

인보협동사업

회관내 각종 시설을 활용하여 인보협동의 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4.3.21.)

제11조

대관범위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3.21.)
1. 기본시설 : 강당. 회의장, 사무실
2. 부속설비 : 조명, 음향, 영사기, 냉. 난방 등

제12조

대관승인 및 제한

①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구청장이 관내 모든 기관 및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2024.3.21.)
② 강당 및 회의장 기타사항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별지 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시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2024.3.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기승인된 경우는 이를 취소, 변경 또는 기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에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0. 10, 2024.3.21.)
1.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프로그램운영, 영화상영 및 유해매체물의 배부 행위 (개정 2000. 10. 10, 2024.3.21.)
2.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다만, 국회에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에 한하여 각 정당별 년2회이내에서 대관허용) (개정 1989. 6. 19)
4. 본 규칙의 제규정 및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0. 10. 10)
5. 기타 구민회관 관리 유지상 대단히 부적당 하다고 인정된 때

제13조

사무실 사용자 의무

기본 시설 중 사무실은 다음 조건을 부가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① (삭제 2000. 10. 10)
② 사용인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
2. 사용 건물의 원상을 변경 하는 일
3. 사용 건물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일
4. 사용자와 실지 운영자가 상위되는 일
③ (삭제 2000. 10. 10)
④ 통상근무시간 이후에는 폐문하고 관장이 인정치 않은 자의 출입 또는 직원의 청내 거류를 일체 금한다. 다만, 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0. 10)
⑤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 1개월 이내에 사용인으로부터 계속 사용허가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본 허가는 허가만료의 익일로서 효력이 소멸된다.
⑥ 본 허가기간중에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포기서를 승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자는 잔여월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1999. 7. 29, 2024.3.21.)
⑦ 사용자가 본 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