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융자지원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융자공고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 융자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조건
2. 융자신청 자격
3. 융자금 산정과 한도
4. 융자금리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원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10일 이내에 도보 및 인터넷 등에 융자 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는 지원계획에 의하며, 분야별ㆍ융자대상자별 융자지원액은 지원계획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신청 한 사실이 발견될 때
2. 지원계획에서 정한 조건을 불이행할 때
3. 그 밖에 도지사의 명령이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 취소 등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 선정의 효력 인정 기한은 지원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한다. 다만, 융자를 결정한 금융기관이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융자한도 선정효력은 소멸한다.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하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대하요청금액, 대하조건, 기금지출한도액 등 대하신청 내용이 조례, 규칙 및 지원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하신청서의 내용이 기금운용의 조례, 규칙 및 지원계획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금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하한 기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금융기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그 요청내용에 따라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록, 그 밖에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① 기금의 이자율 적용 기산일은 도지사가 기금을 대하한 날로 한다.
② 금융기관이 기금사용자로부터 기금 및 이자를 기한 전 수납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금액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주민참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대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지출 금액을 10분의 5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지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3. 금융상품 매입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매월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할 수 없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여유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융자된 기금이 관광진흥의 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