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 위반행위를 김해시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 위반행위를 김해시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김해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행위(환경훼손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악취방지법」,「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 위반행위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법 위반행위는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ㆍ소각ㆍ매립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신고대상에 대한 확인결과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신고하였거나 그 밖에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사람에 대한 지급은 연간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포상금 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김해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사항
5.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1.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ㆍ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검거에 기여한 경우
2. 환경청, 도 및 시ㆍ군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급여 또는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후대응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2.23.>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기준에 해당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