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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1257

경상남도 김해시의회규칙시행 2025-09-17공포 2025-09-17공포번호 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 등은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의 임기는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제3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25.9.17.>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17.>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17.>
⑤ 자문위원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2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문위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9.17.]

제4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개회

①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요구할 의원은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징계 회부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7조

심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된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9조

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통지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 및 심사요구의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심사대상의원 및 심사요구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결과 보고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에 따라 위원장은 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3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제14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