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포천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이하 "특화거리"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화거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15조의 포천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주민편의시설, 발전가능성 및 주민의 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조직 등 자치 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담당 공무원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사업성과를 3년에 한번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다음 고시로 정할 수 있다.
특화거리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상인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원 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포천시의회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기회는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