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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254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에 따른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기업지원 위원회

①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함양군 기업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 변동 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위원회 회의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0.>

제4조

기업의 날 지정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기업의 날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의 날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우수 기업인상

조례 제8조에 따른 우수 기업인상 수상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9. 10.> 1.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자<개정 2020. 9. 10 .> 2.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3. 근로자의 사기를 드높이고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개정 2020. 9. 10.> 4. 수출증가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자 6.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양립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신설 2020. 9. 10.>

제6조

우수 근로자상

조례 제8조에 따른 우수 근로자상 수상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체의 근로자로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같은 업종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근무내용과 같은 업종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
2.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불량률 감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3.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자

제7조

수상신청

① 우수 기업인상은 시상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 기업인상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5호서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6. 공적 증빙자료(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② 우수 근로자상은 시상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 근로자상 신청서 1부(별지 제6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 공적 증빙자료(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8조

우수중소기업 지정대상

조례 제9조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3. 삭제 <2020. 9. 10.>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타규칙 개정 2018. 6. 22.>
5. 정부의 세계일류상품생산 선정기업 또는 신기술(NET)ㆍ신제품(NEP) 인증 기업
6. 성장잠재력이 크고 경영혁신 및 연구개발 등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중 군수가 인정하는 기업

제9조

지정신청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인정일 또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우수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1부(별지 제7호서식)
2.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제10조

지정서 교부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우수중소기업 지정 기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우수중소기업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자격유지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정 취소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교부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격변동 및 취소

①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법인전환ㆍ합병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2.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지정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기업
3. 우수중소기업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이 판명된 기업

제12조

지정관리

① 군수는 우수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우수중소기업을 수시 방문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관내 기업”이란 신청일 현재 관내에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업체를 말한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 지원대상 근로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업은 1년간 임차료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신청하며 군수는 익년도 2월까지 지급한다.
④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업소유 또는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소유의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2.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4.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5.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본조신설 2024. 11. 14.>

제14조

근로자 정착지원금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정착지원금(이하 “정착지원금”이라 한다)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하는 기업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내국인
2. 그 밖에 군수가 전입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
② 정착지원금의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나 그 가족 세대원이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전출한 후 다시 전입할 경우
2. 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관외 기업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타 시ㆍ군ㆍ구에 전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할 경우
③ 전입정착금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4.>

제15조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① 통근버스 임차료는 11인승 이상 18인승 미만은 대당 연간 1천만원까지 18인승 이상은 대당 연간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② 기업은 1년간 임차료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4호의 서식으로 신청하며 군수는 익년도 2월까지 지급한다.
③ 최초 지원받은 연도부터 5년까지 지원한다.
④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소유 차량으로 통근버스 운행 중인 경우
2.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4.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5.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본조신설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