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각 읍ㆍ면에 조직된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태안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아동, 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3.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군수, 읍장, 면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이나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방범활동중인 대원의 야식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태안경찰서장에게 지도, 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 감독을 위하여 태안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태안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