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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41250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1-06-07공포 2021-06-07공포번호 10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인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6. 7〉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관ㆍ단ㆍ과
나. 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다. 시 의회사무국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마. 시의 출연기관(다만,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6, 2019. 10. 17, 2021. 6. 7〉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정하며, 설계변경의 적정성은 계약부서에서 검토한다.
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을 말한다)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을 말한다)이 최초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을 말한다)이 최초 계약금액에서 1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

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2019. 10. 17〉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경기도 심사부서에서 심사를 받은 대상사업
3.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5.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 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용인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 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안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제8조

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제9조

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