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한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3> <개정 2017. 7. 21.> <개정 2023. 12. 28.>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한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3> <개정 2017. 7. 21.> <개정 2023. 12. 28.>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본문 개정 2017. 7. 21.>
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나 군 이외 자의 출연금 <개정 2017. 7. 21.>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자활근로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개정 2017. 7. 21.>
6.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지난 해 징수금 <개정 2023. 12. 28.>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3> <개정 2017. 7. 21.>
1.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개정 2017. 7. 2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7. 7. 21.>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7. 7. 21.>
4. 그 밖의 자활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7. 7. 21.>
② 생활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구에 지원한다. <개정 2017. 7. 21.>
1. 행상ㆍ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ㆍ그 밖의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개정 2023. 12. 28.>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① 자활기금 융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7. 7. 21.>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7. 7. 21.>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 기관 <개정 2017. 7. 21.>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ㆍ 단체 <개정 2017. 7. 21.>
5.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활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17. 7. 21.>
②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7. 21.>
① 군수는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정한다.
1. 자활기금: 자활기업 당 7천만 원,창업하는 개인 당 3천만 원
2. 생활안정기금: 2천만 원<제1항 개정 2017. 7. 21.>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기금예치은행에서 정하는 가계 일반대출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 7. 21.>
③ 제2항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계산한다. <신설 2017. 7. 21.>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7. 21.>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그 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1.>
② 군수는 금융기관에 대여 시 약정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1.>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1.>
1. 자활기금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08.10.13>
2. 생활안정기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금을 대부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 기한전이라도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상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1.>
1.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파산 또는 해산(해체)된 때 <개정 2017. 7. 21.>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7. 7. 21.>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개정 2017. 7. 21.>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 회수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융자금을 반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1.>
① 군수는 기금의 계좌를 따로 설치하되 기금의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3> <개정 2017. 7. 21.>
②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출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으로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08.10.13> <개정 2016. 11. 11.> <개정 2017. 7. 21.> <타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23. 12. 28.>
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 7. 21.> <개정 2023. 12. 28.>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ㆍ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0.13> <개정 2017. 7. 21.>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3.> <개정 2023. 12. 28.>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0.13> <개정 2017. 7. 21.>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 7. 2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7. 21.>
1. 기금의 기본운용계획 심의 및 조정 <개정 2017. 7. 21.>
2. 융자대상자의 선정 <개정 2017. 7. 21.>
3.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 7. 21.>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