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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247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5-07-21공포 2025-07-21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5.7.21.>

제3조

기금의 편성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2025.7.21.>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기금은 지체 없이 지정된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2025.7.21.>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지체 없이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5.7.21.> [제목개정 2025.7.21.]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한다. 다만, 성남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제6조

융자의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2025.7.21.>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9호서식)
② 삭제 <2025.7.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융자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제7조

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7.2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2025.7.21.>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② 제1항에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2025.7.21.>

제9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7.21.>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7.21.>

제10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ㆍ총괄 정리하여 성남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7.21.>

제11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7.21.>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