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의설치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의설치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은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② 기금을 예탁한 때에는 예탁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를 첨부하여 주소지(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자 현지조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회수 업무 대행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로 한다. <개정 2014.10.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융자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업무에 필요한 사항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