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에 소매인 지정신청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9.12.5.)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9.12.5.)
2.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9.12.5.)
3.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개정 2019.12.5.)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때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19.12.5.)
③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한다. (개정 2019.12.5.)
[전문개정 2014.1.9]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를 포함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7.24, 2019.12.5.)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19.12.5.)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5.)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8, 2019.12.5.)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9, 2019.12.5.)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19.12.5.)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9.12.5.)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정 2019.12.5.)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9.1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장소로서 점포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9.12.5.)
④ 제2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2019.12.5.)
⑤ 삭제 (2019.12.5.)
⑥ 삭제 (2019.12.5.)
⑦ (삭제 2014.7.24)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제5조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19.12.5.]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12.5.]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5.)
③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4, 2019.12.5.)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공간,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④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4. 1. 9) (개정 201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