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읍면장 및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5.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전문개정 2025. 6. 5.>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5. 6. 5.>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98. 9. 19)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한다.(개정 `90. 9. 25)
① 군수는 처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고자와 동일계급자나 하위계급 직원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본조신설 2006.11.22]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6.11.22>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