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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징물 조례자치법규 214124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기, 통합 도시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
1. 시의 기 : 별표 1
2. 시의 통합 도시브랜드 : 별표 2
3. 시의 캐릭터 : 별표 3
4. 시의 나무(전나무) : 별표 4
5. 시의 새(꿩) : 별표 4
6. 시의 꽃(분홍철쭉) : 별표 4

제4조

시의 기

① 시 본청, 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의 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의 기는 시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또한, 시가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제5조

상징물의 변경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6조의2

등록

시장은 시의 상징물 중 CI, BI 등 개발된 디자인류는 「상표법」 및 「실용신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09. 4. 24〕

제7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1. 12. 31〉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사용계획 및 규격ㆍ모양 등을 부득이 달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
③ 시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제9조

사용료

① 시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11조에 따른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09. 4. 24〕

제9조의2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4. 24〕

제10조

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11조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시의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문하는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1. 12. 31〉
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시의 상징물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의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료 금액 및 납부관련사항
5. 삭제〈2021. 12. 31〉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재정지원

시장은 통합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과제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 〔제목개정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