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보은군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보은군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하여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수산물 제조ㆍ가공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군으로 전입한 농어업인 아닌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은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에서 심의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과 관련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 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65세 이하이고,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은 지침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농업기술센터 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사업
2.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3. 농어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
4. 귀농어ㆍ귀촌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에 필요한 사업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보조금 및 융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지원대장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융자포함)를 받은 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융자포함)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