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강생”이라 함은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수강료”라 함은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 3. 13>
4. “강사”라 함은 협약을 체결하고 자치회관에서 강의하는 사람으로, “전문강사(강사 수당을 받고 강의하는 사람)”와 “자원봉사 강사(무료로 강의하는 사람)”로 구분한다.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설을 임차하지 않고 일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함으로써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치회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5, 개정 2024. 7. 4, 2025. 3. 13>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 평일은 22시까지, 주말은 8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노력하되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5>
① 동장은 강좌의 내용, 자치회관 시설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정원 외 접수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강좌의 예비자 명부로 관리한다.
② 동장은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③ 강좌프로그램은 분기별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5>
④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수강접수 인원이 월 15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폐강하거나 동대문구 관내 타 자치회관과 통합ㆍ운영하고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료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원 미달인 경우에도 지역정서 및 프로그램 특성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예산지원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16. 2. 25, 2022. 7. 14., 2025. 3. 13>
⑤ 동장은 프로그램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⑥ 동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대기자가 있는 강좌에 대해 장기 수강생을 수료처리 하는 등 대기자 해소 및 주민의 수강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신설 2016. 2. 25, 2022. 7. 14, 개정 2024. 7. 4, 2025. 3. 13>
⑦ 동장은 강좌 수료자에게 자치회관의 운영 목적 및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치회관의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설 2016. 2. 25>
① 자치회관의 문화강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권역 내 및 인접 동과 유사ㆍ중복 강좌가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1. 제1권역 :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2. 제2권역 : 답십리1동, 답십리2동, 장안1동 3. 제3권역 : 전농1동, 전농2동, 장안2동, 휘경2동 4. 제4권역 : 회기동, 휘경1동, 이문1동, 이문2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역 부분은 동별 특성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25>
구청장과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해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4. 7. 4>
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① 프로그램 강사는 가급적 관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개정 2025. 3. 13>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별지 서식 제25호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의 결원 등 부득이한 경우 추천 등의 방법으로 수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5, 2022. 7. 14.>
③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와 교육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강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과 강사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2. 7. 14., 2025. 3. 13>
⑤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7. 4, 2025. 3. 13>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016. 2. 25, 2022. 7. 14.>
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출강 저조, 민원 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진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⑥ 동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강의 수준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강사 1인당 강의 시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 15시간, 2개 강좌 이하로 조정ㆍ운영해야 한다. <신설 2016. 2. 25>
⑦ 구청장은 일자리창출 기회 확대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 1인당 동대문구 관내 자치회관에서 강의할 수 있는 강좌 수를 4개 강좌 이하로 조정ㆍ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5>
①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임된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과정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조례 제9조제2항의 전문 강사의 수당 지급 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 수당은 출근부를 토대로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수당은 수강료 수입에서 우선 지출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25>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
2.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 및 장비의 구입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유지비용
4. 자치회관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비용
5. 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경비. <개정 2022. 7. 14., 2025. 3. 13>
7.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해 지원받는 사업비, 자치회관 기능 및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비, 각종 회식비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25>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집행은 별지 제23호서식을 따르며,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공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및 수강생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체없이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영수증은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4. 7. 4>
②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21호 및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
1.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 환불 시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 취소일로부터 5일 이내 환불한다.
1. 천재지변, 시설 관리 측의 귀책 시 : 100% 환불
2.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을 포기한 경우
가. 사용일 3일 전 사용료의 100% 환불
나. 사용일 2일 전 사용료의 90% 환불
다. 사용일 1일 전 사용료의 80% 환불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료 환불 시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 4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4>
이용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을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된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25>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프로그램 참여 시 제외)
2. 이용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6. 2. 25>
5. 그 밖에 공익 목적이나 안전 유지를 위해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거나, 자치회관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별지 제9호서식)
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
동장이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해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3>
1. 자치회관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
2. 자치회관 시설이용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자치회관 자원봉사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5. 자치회관 강사 등록카드(별지 제16호서식)
6. 자치회관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
7. 자치회관 강사 출강부(별지 제18호서식)
8. 자치회관 프로그램 출석부(별지 제19호서식)
9. <삭제 2024. 7. 4>
동장은 자치회관 시설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 및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신설 2025. 3. 13.>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자치회관 및 동주민센터 누리집이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 및 고문(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을 추천하거나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동장은 조례 제17조제3항의 계층과는 별도로 통장 및 직능단체 대표로서 위원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동장은 위원모집이 완료된 후,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별 여건에 따라 동장, 위원장, 직능단체의 대표자 및 지역 전문가 등 7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 후보자 및 추천인 등 이해관계자는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⑥ 동장은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추천할 경우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추천해야 하며, 위원 재위촉을 위해 추천할 경우 종전 임기 내의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 참여 실적, 정기회의 참석 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동장은 위원 등 위ㆍ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에는 위촉장(별지 제28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의원으로서의 당연직 고문은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3>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고, 동주민센터 게시판, 자치회관 누리집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신설 2025. 3. 13>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3. 13>
<신설 2025. 3. 13>
①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동별 특성에 맞게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고,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고ㆍ게시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신설 2025. 3. 13>
조례 제10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공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 3. 13>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징수 집행방법 등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5. 3. 13>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