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구성한다. 다만,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등에 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턴키ㆍ대안입찰제도 업무요령」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1. 단지개발(택지개발, 공단조성) 분야
2. 도로 및 교통(도로, 교량, 터널 등) 분야
3. 수자원(상ㆍ하수도, 하천, 수리시설 등) 분야
4. 건축(공공청사, 체육시설, 전시ㆍ관람시설) 분야
5. 환경 및 산업설비(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등) 분야
6. 그 밖의 시설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관계서류에 별표 1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 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0조에 따른 일괄입찰, 실시설계ㆍ시공입찰에 대한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을 참고하여 발주청이 작성한 입찰안내서(설계배점기준을 포함)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설계도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원안설계, 입찰안내서 및 대안설계를 항목별로 평가할 수 있는 별표 3의 대안입찰 평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대안입찰서, 기본설계 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 실시설계ㆍ시공입찰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배점 기준에 따라 2명 이상의 위원을 선정하며, 회의는 전문분야별 위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①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일괄입찰ㆍ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ㆍ시공입찰을 위한 입찰안내서 등 설계지침의 적정성
2.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3. 대안입찰 시 대안설계의 설계적격 여부와 대안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
4. 실시설계ㆍ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②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종, 기술사항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집행의 필요성 여부
2. 공사종류 및 규모, 기술사항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ㆍ시공입찰 집행의 필요성 여부
① 위원회가 심의사항에 대해서 심의ㆍ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심의안의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이 경우 기본설계 심의 시 실시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받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재심의: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② 위원회가 심의사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대안입찰서의 설계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 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기술ㆍ신공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1. 설계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대안을 심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결함사항이 중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위원회가 심의사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와 실시설계ㆍ시공입찰서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을 구분하여 의결하며,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ㆍ시공입찰서의 경우에는 설계점수를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다만,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ㆍ시공입찰서의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다만, 제1호 단서의 경우 전문분야별로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견을 심의요청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괄입찰과 실시설계ㆍ시공입찰 및 대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부서의 의견을 받아 이를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신청한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심의ㆍ의결 방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0조제6항의 기본설계입찰서에 대한 설계점수의 채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발주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설계배점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건설공사의 공종, 공사내용, 특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배점표를 조정할 수 있다.
2. 위원 등은 제1호에 따른 배점표를 기준으로 설계배점기준의 전문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별로 별지 서식의 채점표를 작성하여 회의 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은 입찰자별로 우수 순위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수 또는 4명까지는 배점의 5퍼센트 이내의 차이를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위원 등이 채점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것을 해당 전문분야의 설계점수로 하며 전문분야별로 채점된 설계점수를 합하여 해당 설계의 설계점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점수의 타당성에 대해 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전문분야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ㆍ시공입찰서에 대한 설계점수를 심의요청 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자별로 채점된 설계점수의 총합계만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요청기관 및 입찰자에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점수와 총합계를 회의종료 즉시 구두 발표할 수 있다.
③ 실시설계ㆍ시공입찰서에 대한 설계점수의 채점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시장은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공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