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8.>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8.>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2.18.>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3.8.2., 2022.2.18.>
1.당연직 위원: 주거환경국장, 도시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시민안전과장, 건설관리과장 <개정 2020.12.24., 2023. 11. 10., 2026. 7. 3.>
2. 위촉직 위원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2.18.>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2.2.18.>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7. 3.>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18.>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18.>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인,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