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이 규칙은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①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시장 또는 대행업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시장 또는 대행업자는 공공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위탁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① 시장은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안성시보ㆍ게시판ㆍ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게재ㆍ게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신청절차ㆍ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③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07.09.>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7.09.>
② 시장은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7.09.>
1. 대행구역(시장이 영입구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대행기간
3.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사용료
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09.>
③ 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를 재지정한다.
④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행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1. 축산농가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수집ㆍ운반
2.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21.07.09.>
3. 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반입 <개정 2021.07.09.>
①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1. 대행업자는 연간 예상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월별로 납부하되, 월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
2.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표를 제작하여 대행업자에게 미리 판매하고 대행업자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료에 상당하는 전표를 시장에게 제출 <개정 2021.07.09.>
대행업자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규칙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행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제6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차 및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②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