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기준표
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기준표
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수의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월 600,000원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또는 유기동물 관리업무
[전문개정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