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안성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안성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대,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복지교육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7., 2020.12.24.>
1.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ㆍ시설의 임직원
2. 아동보호관련 기관ㆍ시설의 임직원
3. 청소년 상담지원 시설의 임직원
4. 아동 및 가족지원 시설의 임직원
5. 의료기관의 임직원
6. 교육기관의 임직원
7. 경찰ㆍ사법 기관의 임직원
8.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반기별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 정책업무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 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지역연대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