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소프트테니스선수단ㆍ테니스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26., 2019.12.24.>
① 선수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 <개정 2005. 5. 2, 2016.7.29., 2020.12.24., 2023. 11. 10.>
① 단원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9.12.24.>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지도자는 2년, 선수는 1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자는 2년, 선수는 1년마다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우수선수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총괄하고 지휘 감독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조례 제8조제1호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12.24.>
② 선수는 전국 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한체육회 선수로 등록이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2.24.>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개정 2019.12.24.>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개정 2019.12.24.>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9.12.24.>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9.12.24.>
6.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19.12.24.>
지도자 및 선수는 단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24.>
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원에게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제목개정 2019.12.24.]
① 안성시에서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수단의 운영 및 관리를 안성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선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1. 직장 선수단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