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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4122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7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의규정에 의거 근로자들의 편안함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2021.12.17.>

제2조

위치

회관은 안성시 석정1길 7에 둔다. (개정 2012. 5. 18)

제3조

사업

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 근로조건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2. 근로자 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문화, 복지사업 <개정2015.12.21>
3. 노ㆍ사ㆍ정간 국ㆍ내외 교류사업 <개정2015.12.21>
4.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개정2015.12.21>
5. 기타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운영 <개정2015.12.21>

제3조의2

예산의 지원 등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본조신설 2015.12.21]

제4조

시설이용

회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소요되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노동관련 단체 등에서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의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8)
1. 화재위험, 악취, 전염성 질환자, 또는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품을 소지한 사람
2.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기타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허가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1.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목적 또는 내용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관리

시장은 회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관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