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개발한, 캐릭터의 사용과 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개발한, 캐릭터의 사용과 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시캐릭터”란 시 고유의 특정대상물에 대한 형상화 작업을 통한 시각적 동일성을 부여, 시민에게 통일된 공감대 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상징물을 말한다.
2. “캐릭터 표준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 이란 개발된 캐릭터의 기본형을 바탕으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이미지를 수록한 책자를 말한다.
3. “상품”이라 함은 안성시캐릭터의 이미지를 살려 개발ㆍ판매하는 공예 및 관광상품을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상품의 개발 및 판매ㆍ유통을 전담하기 위하여 시에서 선정한 민간업체를 말한다.
5. “상표권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라 함은 안성시가 지식재산처에 캐릭터 상표등록을 함으로서 발생된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사용한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26. 3.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정적인 사업
2. 민간업체에서 공예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에서 선정하여 추진하거나 용역ㆍ위탁하는 사업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안성시캐릭터” 사용범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장은 공예ㆍ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캐릭터를 활용하여 우리시의 특색을 살린 각종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① 상품의 개발 및 판매ㆍ유통에 대해서는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판매 촉진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상품의 제작은 상표등록된 지정된 상품에 대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대하여는 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① 상품의 초기 개발비는 시에서 투자한다.
② 개발상품의 제작 및 판매ㆍ유통은 사업자에 위임할 수 있으며 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① 사용료결정은 사업자와 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등 관련규정의 예에 의한다.
①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작원가, 유통 이익, 동종 제품의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격을 정한다.
② 제작원가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 산정하며 유통이익 등은 일반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사업자는 상품의 불법유통 방지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매월 상품의 공급 및 판매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발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작 수량의 5% 범위이내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협찬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협의한 공급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5. 2. 23)
1. 각 담당관ㆍ과ㆍ소에서 방문자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행사시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
② 정부기관, 산하단체 및 관내 유관기관 등에서 주문생산 요청시에는 별도의 판매계획에 의거 판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의 개발 및 판매ㆍ유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상품개발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4. 9. 18., 2020.12.24., 2023. 11. 10.>
③ 위원은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안성시의회의원 중에서 각 1인을 당연직위원으로 선정한다.
④ 그밖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5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20.12.2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상품개발 및 판매ㆍ유통 등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또는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품에 시장의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안성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