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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1218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4-01-12공포 2024-01-12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3., 2023. 1. 16., 2024. 1. 12.>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민사소송, 신청사건 및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수사단계와 형사소송단계를 포함한다. 이하와 같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 등”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8. “송무취급 공무원”이란 구청장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3., 2024. 1. 12.>
1. 둘 이상의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사건
2. 주관 담당관ㆍ과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내어 처리토록 한다. <개정 2020. 7. 3.>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개정 2020. 7. 3.>
④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정한 기간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

제5조

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우선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즉시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응소방침”이라 한다)한다.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반소 여부(이하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 또한 같다. <개정 2020. 7. 3.>
② 구청장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제소방침”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0. 7. 3.>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2024. 1. 12.>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소송수행을 위한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상소심 응소의 경우 판결요지 및 상대방 상소사유
라. 응소사유(상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접수받은 소장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2.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전심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라. 상소 또는 상소포기의 사유(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전심 판결문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3. 제소(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반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제소배경)
라. 제소사유(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제8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지정, 지명 및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지명 받은 소송수행자 등이 사망, 퇴직, 전출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함에는 매사건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5.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④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 등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지명 및 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한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 교부와 동시에 해임서를 함께 교부한다. <개정 2020. 7. 3.>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4.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
5.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시 - 해임서(별지 제6호서식)
⑥ 구와 그 소속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당사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변론기일 등에 출석ㆍ입회 및 보고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0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2023. 1. 16.>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書證)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ㆍ진술 및 보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 사항 종합보고
5. 판결선고 후 소송수행평가서 제출(별지 제7호서식)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기획예산과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개정 2023. 1. 16., 2024. 1. 12.>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별지 제7호의2서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별지 제7호의3서식)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서 등을 교부받은 소송수행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소송대리인은 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임받은 해당 사건의 소송문서 또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11조

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게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소송고지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송에 대한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제12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13조

반소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는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7. 3., 2024. 1. 12.>

제14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2024. 1. 12.>

제15조

상소 포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 등 확고한 선례에 부합하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6.>
1. 판결금 등의 추심(가지급된 사건의 경우 가지급물의 반환을 포함한다)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4. 소송비용의 회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회수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6., 2024. 1. 12.>
1. 확정된 소송비용액이 그 회수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그 밖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의2

소송비용 회수의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원심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16.>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가 확정(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소송비용액확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 지휘요청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7일 이내 기획예산과장에게 보고하며, 징수결정 후 고지서 발송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즉시 채권으로 관리하고,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사항을 7일 이내에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
3.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이행
4.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는 때까지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재산증식이나 소득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회수추진

제17조

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4.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5.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6.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2024. 1. 12.>

제18조

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 제공자”라 한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7. 3.>
③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求償)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도 그 원인행위 제공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19조

가지급금 지급 등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상소심의 승소가능성, 승소시 가지급물 반환가능성, 기획예산과장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결금의 가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임의변제 또는 변제공탁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상대방의 영수증과 같이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임의변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9호서식)
2. 판결서 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전문개정 2020. 7. 3.]

제20조

중요소송

①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22조의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및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1. 구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 신청사건, 행정심판, 직무관련사건 및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3.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
② 제22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7. 3.>
③ 특별착수금은 5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0. 7. 3.> <개정 2023. 1. 16.>
④ 특별승소사례금은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시 1억원 범위에서 결정하고 최종심 판결 확정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심의회에서 소송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억원 범위에서 심급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시 특별승소사례금의 0.3 범위에서 곱한 금액
3. 삭제 <2020. 7. 3.>
⑤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5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소송 목적이 달성된 경우 300만원을, 소송물가액과 법률상 이익을 합하여 60퍼센트 이상 승소시 승소율에 300만원을 곱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시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0. 7. 3.>
⑥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를 거쳐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착수금의 1/4 범위, 특별승소사례금의 1/10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0. 7. 3., 2024. 1. 12.>

제21조

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고,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각 위 지급기준에 따른 수임료를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3.>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의 구분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7. 3., 2024. 1. 12.>
③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30,000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2024. 1. 12.>

제22조

소송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 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 소송의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7. 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중요소송지정 여부 결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제21조에 따른 수임료의 결정
4. 직무관련사건의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
5. 소송해태 등에 따른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6. 특별승소포상금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
7.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주관국장(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직속상관을 말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 기획예산과장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 법무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직원이 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
⑦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안이 있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을 확인한 후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접수처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24조

지원범위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형사사건: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을 포함한다)
2. 민사사건: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전문개정 2024. 1. 12.]

제25조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각종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수임료 등 비용지급

① 직무관련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7. 3.>
②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방침을 받아 기획예산과장에게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

비용회수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착수금 및 그 밖에 실비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2024. 1. 12.>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의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1.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회수
2. 해당 공무원이 금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확정판결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회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협의 후 소송심의회를 거쳐 지원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2.>

제28조

국가소송 등의 수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보고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제29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후라도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

미지급보상,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토지계획사업등 공공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처분 취소 등의 청구사건에서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시행 관계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관계자료
5. 미지급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관계(수용토지)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31조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① 승소판결(소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가액 기준 60퍼센트 이상 승소인 경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재판상화해 포함) 및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0. 7. 3., 2023. 1. 16., 2024. 1. 12.>
1.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속담당자 또는 소송사무취급공무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4.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제공이나 계기를 마련한 자
② 표창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에서 별지 제7호서식(소송수행평가서)을 작성하여 소송수행결과를 보고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추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7. 3., 2023. 1. 16.>
1.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소송수행평가서에 기재된 승소율ㆍ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평가 후 심급별로 지급한다.
가. 본안사건-1건당 20만원
나. 신청사건-1건당 5만원
2. 삭제 <2023. 1. 16.>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 확정후 원고와의 협의에 의하여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제32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서로 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사건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기획예산과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이 소송 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소송사무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전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 진행사항에 따른 보고 관련
4. 소송 결과 조치의 이행사항
5.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

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및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2024. 1. 12.>
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
2. 위임사무에 대해 제기된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인 행정 및 민사소송
3. 패소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소송

제35조

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2023. 1. 16., 2024. 1. 12.>
1.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상고) -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첨부
나. 소송진행상황보고 - 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다. 결과보고 - 판결서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