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천안축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천안축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천안축구센터의 명칭은 “천안축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성정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3.10.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1.>
1. “센터시설”이란 천안시에서 센터에 설치한 축구장과 건축물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제1호의 센터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중계방송(지상파 및 공중파 텔레비전(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센터시설 중 축구장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사용자”란 그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단체인솔자의 인솔 하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8.11>
6. “관람자”란 센터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고,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권”이란 축구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8. “유소년”이란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10.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1. “축구경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천안시체육회, 천안시 생활체육협의회, 학교 등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순수한 운동경기를 말한다.
12. “축구교실 프로그램”이란 생활축구 보급, 시민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센터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축구관련프로그램을 말한다.
13. “명칭사용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경기장에 그 이름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4. “광고료”란 경기장 내ㆍ외에 설치된 광고판ㆍ전광판 및 시설물에 개인이나 법인 등이 홍보ㆍ광고물을 게시하고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5. “숙소”란 센터 건축물 내에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9.11>
16. “세미나실”이란 센터 건축물 내에서 교육 및 강의 등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①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20. 6. 1.>
② 센터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사고 예방 통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처리계획서 또는 폐기물처리계약서(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또는 수거비용사전예치로 대체 가능) 등을 명시하여 사용 개시일 2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10.11,2015.9.11.>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대한축구협회 포함)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천안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팀의 훈련 및 경기(숙소 및 부대시설 포함) <개정 2026.9.11.>
3. 축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축구활동
7. 축구활동 외의 공연ㆍ전람ㆍ전시 등 문화행사
8. 그 밖의 행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센터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상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람
① 센터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그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조 : 06:00부터 09:00까지(3월 ∼ 11월) <개정 2015.9.11>
2.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1월 ∼ 12월) <개정 2010.8.11>
3. 야간 : 18:00부터 23:00까지(3월 ∼ 11월) <개정 2010.8.11>
4. 숙소 1일 사용시간 :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신설 2015.9.11>
②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① 센터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사용료, 방송사용료, 상업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천안축구교실강습료, 관람료로 구분하며,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② 센터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는 사용료 납부와 동시에 한다. <개정 2015.9.11.>
③ 제1항과 제4조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센터시설의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 및 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① 사용자는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법정 기금액을 제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행사 종료 후, 그 다음 근무일까지 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1. 축구경기, 공공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퍼센트
2. 문화ㆍ공연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2퍼센트
3.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5퍼센트
③ 제1항의 사용자가 초청장, 초대권 등의 무료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비율은 관람권의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무료관람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과 발행분이 있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관람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관람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1.11.15., 2023.8.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센터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일 주간부터 야간까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전용 사용 시 : 초과 시간당 당해 체육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일반 사용 시 : 초과 시간당 당해 체육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② 제1항의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그 다음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초과시간당 요금으로 계산하되,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① 시장은 제9조의 사용료(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하되, 숙소 및 부대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에 규정된 경기, 행사, 훈련은 축구종목의 경기, 행사,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3.10.11, 2015.9.11., 2020. 9. 11., 2023.8.1.> 1. 전액 면제 가. 국가, 천안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다만, 전국체전, 충남도민체전, 천안시민체전, 천안시 장애인체육대회, 천안시장기 생활체육 한마음축제는 국가 또는 천안시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본다. 나. 천안시 또는 충남도를 대표하는 축구팀의 훈련 및 경기 다. 천안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팀의 훈련 및 경기(숙소 및 부대시설 포함) 라. 천안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70세 이상으로 구성된 축구단의 훈련 및 경기(풋살구장 포함) 2. 축구장 및 풋살구장 사용료 80퍼센트 감면<신설 2017.5.1.> 가. 노인대상 경기 또는 행사 나.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축구장 사용료에 한함) 3. 축구장 및 풋살구장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 대상 경기 및 행사(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 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 50퍼센트 감면 가능) <개정 2012.4.9> 나. 대한축구협회(연맹단체를 포함)주관 공식경기 및 축구행사<개정 2010.8.11, 2013.10.11.> 다. 천안시 소재 엘리트체육(초ㆍ중ㆍ고)팀의 훈련 및 경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 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0.8.11> <개정 2015.7.21> 라. 시장과의 협약체결에 의한 축구경기 및 훈련(공식경기 전 1회에 한함)<신설 2010.8.11> 마. 삭제 <2020. 9. 11.>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13.10.11.>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 <신설 2013.10.11.> <개정 2015.9.11> 아. 천안시 소재 각급학교(초ㆍ중ㆍ고)의 주중 입소 이용시(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불구하고 센터 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 50퍼센트 감면)<신설 2015.7.21>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 및 행사(축구장 사용료에 한함) <신설 2013.10.11.> 차. 천안시 축구협회 또는 천안 풋살연맹에 가입된 단체의 경기 4. 축구장 및 풋살구장 사용료 30퍼센트 감면 가. 어린이 대상 경기 또는 행사 나. 천안시 외의 충청남도 소재 각급학교(초ㆍ중ㆍ고)의 주중 입소 이용시(제1항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 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 20퍼센트 감면) <개정 2012.4.9, 2013.10.11. 2015.7.21> 5. 축구장 및 풋살구장사용료 20퍼센트 감면 가. 천안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이 직접 주관하는 축구경기 및 체육행사 나. 숙소 단체사용자의 경기 및 행사(천연잔디구장 제외)<신설 2010.8.11> 다.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대한축구협회 산하 천안을 연고로 하는 리그팀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숙소 및 부대시설 포함)를 7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8.11, 2011.6.1, 2012.4.9, 2013.10.11., 2023.8.1.> ③ 제1항제5호나목의 사용자에게는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말한다)에 인조잔디구장을 무료(1박당 3시간 이내로 한정한다)로 대여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용자는 제외한다.<신설 2010.8.11, 개정 2017.5.1.> ④ 센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료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신설 2010.8.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2023.8.1.>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퍼센트 반환, 사용 4일 전부터 사용 1일 전까지 취소할 때에는 90퍼센트 반환(사용 당일 취소할 때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축구교실 강습료의 경우 사용 개시 후 반환 시 이미 강습한 횟수의 금액과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개정 2015.9.11.>
2. 센터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일시정지 또는 취소한 경기 또는 행사로서 그 경기 또는 행사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잔여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으로 센터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센터시설 사용료 전액 반환(축구교실은 강습 미실시 횟수에 한하여 추가 강습을 실시)
②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금을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③ 전용사용자의 잘못으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 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센터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전에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그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철거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센터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를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센터시설에 대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축구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축구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센터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센터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한 후 센터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시장은 센터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타 지역 축구센터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 지역 축구센터와 함께 축구센터 연합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축구센터 연합운영위원회의 정식 명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타 지역 축구센터와 “축구센터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천안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천안축구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축구센터의 활용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2조제2항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시설 유지ㆍ보수ㆍ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관계공무원, 천안축구센터 대표, 축구전문가 또는 그 밖에 체육시설 운영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⑦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입장ㆍ관람권, 사용권 등은 당해 센터시설매표구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입장ㆍ관람권, 사용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모든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사용자(주최측)가 한다.
① 시장은 천안시 축구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 관리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 관리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허가ㆍ취소 및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6]
시설물 관리 법인은 축구센터 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6]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 법인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운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시설물 관리 법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시설물 관리 법인이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구센터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축구센터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1.12.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축구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사용허가ㆍ취소 및 정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의 개방 및 개방제한, 사용제한, 입장의 제한 및 퇴장, 사용자의 부대설비설치승인, 양도 및 전대금지 등에 관한 권한
2.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권한
3. 센터시설의 관리, 매표 및 검인 및 센터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권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