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안성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관리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 2026. 7. 3.>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안성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관리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 2026. 7.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약정에 따라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07.01.>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과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 계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06.26.]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 입찰 후에도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단독인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안성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隨意)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1., 2022.07.01.>
② 금고는 회계ㆍ기금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5.12., 2022.07.01.>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3. 시민의 이용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6. 삭제 <2026. 7. 3.>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06.26.>
③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7.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2.10.11., 2020.06.26., 2022.07.01., 2026. 7. 3.>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2.07.01.>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7.01.>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되, 위원의 개인정보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심사가 종료 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위원회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2.10.11.,2022.07.01.>
1. 금고지정 방식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07.01.>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 을 둔다. <개정 2020.06.26., 2022.07.01.>
②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3. 입원, 출장 등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2.07.01.>
5. 그 밖에 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07.01.>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고 관련 담당공무원 등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2022.07.01.>
1. 위원회 운영에 규정한 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기간 만료일 100일 전까지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2026. 7. 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등 관련기관이 공포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6.> <개정 2022.07.01.>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 관련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비용부담 및 수수료, 배상 및 변상책임, 약정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출연 등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2022.07.01.>
④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3.>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07.01.]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 각종 기금 및 자금 운용 상황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 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매년 상ㆍ하반기 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5.12]
① 시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누리집과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2026. 7. 3.>
③ 시장은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6., 2026. 7. 3.>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5.12]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07.0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07.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2., 2022.07.01.>
[제16조에서 이동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