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기계수리교육 및 우량 농기계의 보급 지도를 위하여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22)
이 조례는 농기계수리교육 및 우량 농기계의 보급 지도를 위하여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22)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이하 “농기계수리센터”라 한다)는 본소와 분소를 두며,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전하동) 2.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한림분소: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618번길 36 3.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대동분소: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1번길 25-15 [전문개정 2018.2.9]
① 농기계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2.22, 2018.2.9)
1. 농기계 수리 및 교육
2. 우량 농기계 공급 지도
3. 농기계 활용지도
② 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기계수리센터에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07.2.22)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기계수리센터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7.2.22.,2018.2.9)
농기계 훈련 및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시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2.22)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7.2.22)
①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대금이 5만원 이하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 초과금액만 징수한다.(개정 2007.2.22)
② 징수한 부품대금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리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공구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2.9)
농기계수리센터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2.22)
1. 부속품 수불부 (별지 제1호서식)
2. 소모품 불출부 (별지 제2호서식)
3. 공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농기계 수리일지 (별지 제4호서식)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