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120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2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5.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임시주거공간을 말한다.
6. “보호자”란 법정대리인 등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애동료간 상담 지원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ㆍ 기능훈련 지원 및 홍보
5. 취업을 위한 직업 재활능력 프로그램 운영 및 구직 지원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7.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등 자립생활가정 지원
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

자립생활 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