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05, 2019.09.09., 2022.5.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05, 2019.09.09., 2022.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란 성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란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6.4.30.>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의원은 조례안 그 밖에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2022.5.16.>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4.30.] 1. 제3조의 윤리강령과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윤리실천규범 위반 2.「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 4.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 관련 위반 5. 그 밖의 법령 및 자치법규 위반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12.16, 2019.09.09., 2022.5.16.>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05>
의원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2009.10.05><일부개정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