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태안군의회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태안군의회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란 태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의회는 그 소관 사항의 효율적 심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그 결산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그 변경계획 등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3.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당 특별위원회
4.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5. 그 밖에 의장의 제안이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하 “활동기간”이라 한다)은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해야 한다.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그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 특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에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소속 출석특별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의원
2.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그 중 연장자
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제10조에 따른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회부ㆍ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그 직무를 대리할 간사 모두 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제7조제3항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에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이에 따른 소속 위원간의 상호연락, 의견수렴, 협조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심사 등을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위원장은 그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이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태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