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2.27>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제3조제3항제2호에서 이동, 2017.12.27>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제3항제3호에서 이동, 2017.12.27>
3.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 2017.12.27>
4. <삭제 2017.12.27>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장애인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