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ㆍ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실시부서의 팀장 및 부서장이 별표 1ㆍ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2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은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3.3.23.>
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심의한다.<일부개정 2023.3.23.>
④ 불채택제안의 재심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1ㆍ별표 2와 같다.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을 채택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제안심사위 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3.23.>
1. 불채택제안의 재심에 관한 의견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 사유 및 소명내용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사전자료
4. 기타 제안심사위원회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구세ㆍ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구세ㆍ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