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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14119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5-08공포번호 3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성남시 본청,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기관장의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9.09.09., 2023.5.8.>

제2조

공인종류 및 보관ㆍ사용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1.15, 2019.09.09., 2023.5.8.>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개정 2007.11.15, 2019.09.09., 2023.5.8.>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9.09.09., 2023.5.8.>
④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 또는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9.09.09., 2023.5.8.>
⑤ 공인은 그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⑥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신설 2007.11.15> <일부개정 2019.09.09., 2023.5.8.>
⑦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7.11.15> <일부개정 2019.09.09.>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4.01.12, 2007.11.15, 2019.09.09., 2023.5.8.>

제3조의2

특수공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2023.5.8.>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 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한 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12, 2007.11.15., 2023.5.8.>

제3조의3

복합인증기

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전용 공인(이하 “인증기공인” 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인증기공인은 시장에게, 구청장ㆍ동장 인증기공인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발급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2019.09.09., 2023.5.8.>
②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의 폐기절차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5.8.>
③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제2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1.15><일부개정 2019.09.09., 2023.5.8.>

제4조

인영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인의 규격은 별표1와 같다. <개정 2007.11.15, 2019.09.09., 2023.5.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크기나 용도 등에 따라 같은 비율로 인영의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개정 2023.5.8.>

제5조

공인의 내용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공인에는 기관 명칭과 직위명칭을 새겨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합의제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넣어 새겨야 하며, 직인의 인영은 행정기관의 장의 직위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넣어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04.01.12, 2007.11.15, 2019.09.0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04.01.12, 2007.11.15, 2012.03.12, 2019.09.09., 2023.5.8.>
②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공인은 시 공인업무담당 과장에게, 구ㆍ동 공인은 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01.12, 2007.11.15, 2019.09.09., 2023.5.8.>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7.11.15., 2023.5.8.>
④ <삭제 2004.01.12>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공인은 시장에게, 구 및 동은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9.09.09., 2023.5.8.>
②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2.03.12, 2019.09.09., 2023.5.8.>
③ 정보통신업무담당 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9.09.09., 2023.5.8.>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9.09.09.> <본조신설 2004.01.12>

제7조

공인대장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2.03.12, 2019.09.09., 2023.5.8.>

제8조

인영의 보존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2.03.12, 2019.09.09., 2023.5.8.>

제9조

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2019.09.09., 2023.5.8.>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ㆍ월ㆍ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ㆍ월ㆍ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본조개정 2007.11.15>

제10조

<삭제 2004.01.12>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분실ㆍ마멸 또는 기관의 폐지 등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신고를 하고, 그 공인은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2.03.12, 2019.09.09., 2023.5.8.>
②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12, 2007.11.15, 2012.03.12, 2019.09.09., 2023.5.8.>
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록하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같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12, 2007.11.15, 2019.09.09., 2023.5.8.>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거짓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12, 2007.11.15, 2009.10.05, 2019.09.09., 2023.5.8.>

제13조

공인관리자

공인의 종류별 관리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자가 된다. [본조제목개정 2019.09.09.] <개정 2004.01.12, 2007.11.15, 2019.09.09.>

제14조

관리방법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② 당직근무자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은 공인관리자 또는 연장근무자가 직접 이중금고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한다. <개정 2007.11.15, 2019.09.09.>

제15조

공인의 날인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리자가 결재 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09.09.>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본 또는 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본조개정 2004.01.12> <개정 2007.11.15, 2019.09.09.>

제16조

시행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