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189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1-10-08공포 2021-10-08공포번호 7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2조

삭제

삭제 <2021.10.08.>

제3조

관직 지정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제21조에 따른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이하 "하수도 회계규칙" 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제4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하수도 공기업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 회계규칙 제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1.10.08.>

제5조

삭제

삭제 <2017.4.14>

제6조

준용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해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