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이 규칙은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삭제 <2021.10.08.>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제21조에 따른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이하 "하수도 회계규칙" 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하수도 공기업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 회계규칙 제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1.10.08.>
삭제 <2017.4.14>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해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