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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자치법규 2141182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19-07-26공포 2019-07-26공포번호 6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담당관ㆍ과ㆍ소ㆍ의회ㆍ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②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단위로 관리할 수 있다.
③각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휴가의 절차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7.26>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부서 및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직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근무상황부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