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177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① 부천시의 정책개발에 관한 자문ㆍ연구ㆍ조사 및 자료 수집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정책개발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3.02.20.>
② 시장이 자문위원에게 자문ㆍ연구ㆍ조사 및 자료수집의 과제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자문위원이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신청을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진행을 승인한다.
④ 자문위원이 연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검토)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조

근무 등

① 자문위원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하며 개인사무실 또는 자택 등을 연구 장소로 한다.
② 자문위원이 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15일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연속하여 근무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근무일수를 연장할 경우 연 18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기록관리

시장은 자문위원이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적카드와 연구결과물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02.20.>

제5조

수당 등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3.02.20.>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단가를 적용함<개정 2023.02.20.>
2. 1일 지급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2분의 1 이하로 함 <개정 2023.02.20.>
② 시장은 자문위원이 연구목적으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0.>
③ 수당의 지급 시기는 연구(검토)완료보고서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간 지속되는 과제연구는 중간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의 근무일수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검토)지정 및 승인을 받은 자문위원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연구계획의 변경에 따라 자문위원의 수당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촉절차

①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2.20.>
1. 이력서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최종 학력증명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② 시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8조

책임완수

자문위원은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연구에 임하여 부여된 연구과제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제9조

출장

자문위원은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출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장을 실시할 때에는 성실히 출장목적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