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자연물(꽃, 나무, 새, 동물, 식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24.3.18.>
2. “휘장”이란 구의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 또는 문양을 말한다.
3.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별표 1
2. 자연물: 별표2 <개정 2024.3.18.>
3. 삭제 <개정 2024.3.18.>
4. 삭제 <개정 2024.3.18.>
5. 삭제 <개정 2024.3.18.>
6. 삭제 <개정 2024.3.18.>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② 구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3과 같으며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등 ③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에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ㆍ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8.>
구청장은 사업 또는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상징물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18.>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개정 2024.3.18.>
④ 사용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ㆍ관리해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있다. <개정 2024.3.18.>
①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 등 관계 법령ㆍ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