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이 규칙은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①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하며, 임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연한다. <개정 2023. 10. 13.>
② 풍물단의 단장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2025. 11. 14.>
풍물단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본봉이라 함은 상임단원에게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급여 월액 지급기준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의 일반직 8급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2. 1, 2012. 2. 16., 2014.4.9., 2017.12.12.>
② 제1항의 호봉산정을 위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 2. 1, 개정 2012. 2. 16)
③ 예술감독, 단무장, 사무단원, 기술단원은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0. 13.>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는 직책수당, 공연수당, 위험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24)
② 직책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을 고려하여 상임단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삭제 (2011. 3. 24)
④ 공연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에 해당하는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단원 중 직무를 고려하여 별표 6에 해당하는 위험 및 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
⑥ 학생단원에게는 분기별로 별표 7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1. 14.>
⑦ 상임단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설 및 추석에 각각 월급여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7. 2. 1, 2011. 3. 24., 2023. 10. 13.>
⑧ 단원이 시장의 명을 받아 강습 및 체험지도 등을 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⑨ 상임단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 11. 14.>
⑩ 삭제 <2023. 10. 13.>
⑪ 공연, 강습, 체험학습 등에 외부인사를 출연시킬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⑫ 단원에 대한 여비는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07. 7. 2, 개정 2010. 6. 24, 2025. 11. 14.>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 및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4.>
단원의 근무시간ㆍ휴가ㆍ연수ㆍ상벌등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 공무원에 준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단원의 실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 평정과 매년 12월에 정기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
② 평정의 대상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정 결과에 따라 직책을 포함한 예능 등급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기량이 현저하게 낮은 단원은 해촉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시로 결원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형을 실시한다.
② 전형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1만원 이하의 응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④ 그 밖의 제출 서류는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4.>
① 풍물단의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등 공공기관ㆍ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성시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공연 등에 출연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③ 단원 개인의 외부 협연에 따른 수익금에 관하여는 단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익금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