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5조에 따른 시정모니터 모집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정모니터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과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시정모니터 운영부서에 접수한다.
② 시정모니터 홈페이지로 제보된 사항은 인터넷에서 접수하고, 우편 및 전화로 제보된 사항은 별지 4호서식에 따른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에서는 제보사항에 대해 해당부서의 검토와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접수 즉시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 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우편 및 전화를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제보 시정모니터와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7.22.>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정모니터의 보상금 지급은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모니터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④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6>
① 시정모니터는 신분증을 각종 제안ㆍ제보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ㆍ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모니터를 해촉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6>
시정모니터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7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