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이 조례는 함양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함양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77. 4. 22)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조례규칙등은 군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양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96. 1. 18) <개정 2023. 7. 6.>
①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군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개정 `96. 1. 18) <개정 2023. 7. 6.>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의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90. 9. 25) <개정 2023. 7. 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