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3. 4. 27〉
이 조례는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3. 4. 27〉
①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6(김량장동)에 둔다.〈개정 2023. 4. 27〉 1. 삭제〈2023. 4. 27〉 2. 삭제〈2023. 4. 27〉 ② 복지회관은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신설 2023. 4. 27〉 1. 교양ㆍ문화ㆍ체육ㆍ오락ㆍ기능교육 등 생활편익증진 및 여가선용 2. 취업알선ㆍ각종 상담ㆍ직업교육 등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3.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1. 8〕 〔제목개정 2023. 4. 27〕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부터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10. 5, 2016. 1. 8, 2023. 4. 27〉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복지회관의 기존 시설이외의 구조물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내역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2023. 4. 27〉
시장은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2023. 4. 27〉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3. 4. 27〕
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 4. 3, 2016. 1. 8〉 ② 복지회관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1. 8, 2020. 5. 15〉 ③ 삭제〈2016. 1. 8〉 〔제목개정 2016. 1. 8〕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사용료는 허가할 때 징수한다.〈개정 2016. 1. 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2023. 4. 27〉 1. 전부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나. 노동단체의 신청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일부 감면(100분의 5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제목개정 2016. 1. 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2023. 4. 27〉 1. 전부 반환 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사 또는 복지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일부 반환 가. 시 또는 복지회관의 사정으로 사용기간 중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나. 시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료 100분의 50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8, 개정 2023. 4. 27〉 〔제목개정 2023. 4. 27〕
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개정 2016. 1. 8〉
③ 보증금은 제12조 원상복구비, 제13조 손해배상비로 충당할 수 있다.
복지회관 사용자는 사용허가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회관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4. 27〕
사용자의 관리의무 소홀로 설비 및 시설물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8〕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2023. 4. 27〉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