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와 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와 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유통업계로 하여금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 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0. 6. 1.>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정보제공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4. 소비자 피해의 구제상담 등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ㆍ단체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유급조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 정산ㆍ감독 및 방법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1.21>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이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 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타 시ㆍ군 및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이 제10조제3항에 의한 자료 제출ㆍ검사나 제14조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제14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일간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 및 시민 소비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관련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유관 기관, 소비자단체, 학계, 기타 경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되,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4.10, 2018.7.2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 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2.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개정 2020. 6. 1.>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ㆍ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ㆍ하수도 요금
2. 쓰레기봉투료
3. 분뇨수집 및 처리수수료
4. 주차요금
5. 문화시설입장료 및 공연 관람료
6.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 <개정 2020. 6. 1.>
③ 제2항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① 위원회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출석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