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158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2-07-20공포 2022-07-20공포번호 7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조례 제3조에 따라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부
5.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3조

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문화예술의 보존ㆍ계승ㆍ발전에 공헌한 사람
2. 문학ㆍ음악ㆍ무용ㆍ미술ㆍ연극ㆍ사진ㆍ연예 등 문화예술 부문 전반에 걸쳐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작품을 발표하는 등 공헌한 사람
3. 문화예술 등의 국내외 중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제4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위원회 회의일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기록 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부문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상훈대장을 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